입소안내

입소안내

이용대상

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1~5등급(시설급여)으로 인정받으신 분

입소절차

장기요양 인정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급판정(시설급여)을 먼저 받으셔야 입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입소시 재가급여(방문요양/방문목욕/주야간보호) 서비스 계약해지 또는 복지용구(대여)를 모두 반납, 해지가 완료되어야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.

이용상담 (031-886-6352)

이용대기

입소상담 후 순번에 따라 직원이 연락 드립니다.

이용계약

  •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  • 입소자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입소자 본인)
  • 건강진단서(폐결핵, 간염, 매독, 전염성 질환 확인)

– 서류 발급 유효기간은 입소일 기준 한 달이내

  • 복용약 처방전
  • 코로나 백신 접종 확인서
  • 연계기록지(타 기관에서 전원시)

상담문의

예뜰요양원 연락처 031)886-6352 , 예뜰요양원 팩스 031)886-63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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