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1~5등급(시설급여)으로 인정받으신 분
장기요양 인정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급판정(시설급여)을 먼저 받으셔야 입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입소시 재가급여(방문요양/방문목욕/주야간보호) 서비스 계약해지 또는 복지용구(대여)를 모두 반납, 해지가 완료되어야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.
입소상담 후 순번에 따라 직원이 연락 드립니다.
– 서류 발급 유효기간은 입소일 기준 한 달이내
예뜰요양원 연락처 031)886-6352 , 예뜰요양원 팩스 031)886-6355